법률
재물손괴죄 피고인이 할 수 있는게 뭔가요?
1월 2일 과음 후 귀갓길에 차량통행금지봉을 발로 두 번 차서 바닥에서 뽑히게 했습니다.
이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냥 지나가며 지내다가 이틀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타지에 나와있어서 타지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한 상태이고, 피해자 측 번호를 받아 변제해드리고 구두로 좋게 끝난 상황입니다. 이후 조사는 어떻게 해야되며, 가장 좋게 끝나기 위해서는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죄 등에 대한 주장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으나, 잘 받아질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받아 이에 대해서 조사시에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참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한도내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과 좋게 끝난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처분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