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짓진술일경우는?
제가 술을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차주분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상대방 차를 살짝 발로 찻고 그일로 그 차주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분들이 온 상황에서
바로 경찰서에 안가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러
가겠다며 따로 가서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진술서를 작성하러가였고
그 차주분이 스크래치가 났다며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합의금요구로 20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차를 발로 찻던 그날 경찰까지 왔는데
그자리에서 발로찻던흔적이나 스크래치를 경찰분이 실시간으로 찍은거도 아니며
본인이 따로가서 신고를 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차서 그렇게 된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 요구대로 들어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할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험처리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제가 한게 아닌데 차주가 거짓진술했다는 걸 밝히게 되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박하여 진위를 다투면 되며, 이러한 자료가 없고 반박주장의 설득력이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쪽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스크래치가 난 정도라면 소액(1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이 ㅗㅍ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이 계약한 자동차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주가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 신고를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질문자님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수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 대개의 사안에서 초범이고 손해배상 합의가 되는 경우 선처가 되는 사안이므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위의 제시액이 부당한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개의 경우 백만원 내외)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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