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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코브라202
한가한코브라202
22.10.31

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짓진술일경우는?

제가 술을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차주분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상대방 차를 살짝 발로 찻고 그일로 그 차주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분들이 온 상황에서
바로 경찰서에 안가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러
가겠다며 따로 가서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진술서를 작성하러가였고
그 차주분이 스크래치가 났다며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합의금요구로 20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차를 발로 찻던 그날 경찰까지 왔는데
그자리에서 발로찻던흔적이나 스크래치를 경찰분이 실시간으로 찍은거도 아니며
본인이 따로가서 신고를 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차서 그렇게 된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 요구대로 들어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할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험처리로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제가 한게 아닌데 차주가 거짓진술했다는 걸 밝히게 되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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