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률상담 합니다...
음주 후 대리기다리다가 잠이들었고 행인신고로 경찰이 옴..
저를 일으켜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2번 쳤고 경찰관이 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빠트리고 수갑채워서 지구대로 갔고
그 안에서 제가 유리문을 부시게 되어 공무집행방해(2번째임) 및 재물손해죄?가 추가 되었고 1차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님이 벌금형 일거라고 해서 알고 있었으나 당일 8개월 구형받고 구속처리가 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구한상태인데 변호사가 공판을 미루는게 낫다고 (재범 및 판사님의 판단으로 기각될가능성이 커서 )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반성에 대한 서류제출 및 공탁금 등 ㅜ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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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기록을 전부 검토한 사선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생각보다 구형이 과도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관련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단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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