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일으켜세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2번 쳤고 경찰관이 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빠트리고 수갑채워서 지구대로 갔고
그 안에서 제가 유리문을 부시게 되어 공무집행방해(2번째임) 및 재물손해죄?가 추가 되었고 1차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님이 벌금형 일거라고 해서 알고 있었으나 당일 8개월 구형받고 구속처리가 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따로 구한상태인데 변호사가 공판을 미루는게 낫다고 (재범 및 판사님의 판단으로 기각될가능성이 커서 ) 하는데 그게 맞는걸까요..
반성에 대한 서류제출 및 공탁금 등 ㅜ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