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부로 퇴사하였고
이직확인서 상실 신고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 뜨고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도 안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할까요?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고용센터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일도 안 들어오면 신고 가능할까요?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18.까지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14일인 4월 19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금, 퇴직금을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