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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24.03.30

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 안줄때 대응방법

1년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이 안되는 핑계대고 안줄거 같아요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고, 퇴직금 안 받기로 합의한것도 없는데 안줄때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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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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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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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이상 근로하였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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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안 받기로 합의한것도 없는데 안줄때 신고가능한가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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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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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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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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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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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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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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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해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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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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