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 후 임금관련 얘기를 해도 무시하는 직장이 어이없어 신고를 할 때 임금체불처럼 14일 뒤에 신고하거나 그래야하진 않나요? 임금명세서도 당연히 안줬습니다. 두건 모두 오늘 오전에 신고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바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