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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생기있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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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 후 상대방이 책임을 미루는데,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부터 9월까지 관계를 이어오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사실을 저도 불가피하게 늦게 알게 되어서 병원에서 15주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쯤 처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하게 임신확인을 받고

그 즉시 병원에서 상대방에게 전화해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상대방에게 수술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금전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좋다며 10일 넘게 빌리겠다고만 하고 실제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더이상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 준비할 것도 많은데

주수도 너무 오래 되었기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3일전

혼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혹시 책임을 회피할까봐 바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술한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는 여태 무책임한 대답만 보이다가

상대는 오늘 “확실하게 하고싶다. 유전자 검사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친자 확인하고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하고 수술하자,

그때 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수술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자니 자긴 확인 할 바가 없으니 돈을 못주

겠다라고 나올 거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친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전 확신하고

상대도 전화로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 거 알고, 시기도 맞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검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전화나 카톡 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1. 상대방이 약속을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수술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대가 친자확인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미루었고 임신 사실 통지 후 수술비 지원 약속을 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수술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자확인을 이유로 전면 거부하는 주장도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귀하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법리 검토
      임신중절 관련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협의 임신·관계를 통해 임신의 결과를 공유할 지위에 있으면서 그 이후 비용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친자확인은 출산 후에만 가능하므로 임신중절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비용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귀하가 제출할 수 있는 통화·카톡 기록은 상대의 책임 인정 및 비용 지원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 통지, 비용 지원 약속, 이후 회피 경위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수술비 상당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귀하가 제공한 연락 내역, 병원 진단 및 수술 사실, 상대의 약속 및 지연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가 친자확인을 계속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되는지 우려하실 수 있으나, 상대의 반복적 회피로 인해 불가피하게 먼저 수술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모든 대화는 문자·녹음 등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바로 내용증명과 민사청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중절 수술 비용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친자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해 임신에 이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등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