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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3.08

아기가 자연유산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뒤 고열로 다시 입원과 재수술을 했다면 병원에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한 결과 임신이 맞았어요. 친구와 같이 병원을 갔는데 친구는 임신이 맞고. 저는 자연유산이 됐다고 하셨어요. 동네에 있는 준종합병원으로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뒤 고열로 입원을 하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은 안좋은 피가 몸에 고여있어서 열이 난거라고 하셨는데, 병원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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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병원에 있는 의료 기록 부터 확보를 하시고 재수술한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수술 이유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몸 상태가 나빠서 회복이 안되어 수술한것인지를 확인하고 의료진이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치료비 및 위자료등에 대해 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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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관해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실)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에서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는 점(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병원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고열로 인한 재수술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는지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들어보고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료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되도록 의사 출신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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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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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병원의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네요.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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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 등도 특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의료 과실 등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민사소송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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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해당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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