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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쭈꾸미201
선한쭈꾸미201
22.05.25

근로계약서 쓰기 전 수습 기간 퇴사

얼마 전 취업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인데요

면접때와 다르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직 하려 합니다 아직 일주일이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면 후임자 구하는 기간 없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제가 입사하면서 퇴사 예정자가 2-3일 뒤 퇴사합니다 저도 그만 두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서 후임자 구할 때 까지 해달라고 할거 같은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건지, 저는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니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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