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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치타64
탁월한치타6420.09.25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대리 발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자재같은거만 결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닭,파우더,치킨무 기타 등등해서 주문을하는데요(제 번호로요)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결재를 않해주시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도있나요?

제가 시켰다는 이유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문계약이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장님이 해당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그 대금의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즉 물품 주문계약의 계약자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라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질문자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주문 주체, 매매계약의 주체가

    질문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후 대금 등의 지급 의무 있는 자는 질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대리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이를 결제하지 않으면 가게에 불이익, 즉 사장에게 불이익이 가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