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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양삼정

보증금 5천에 월세는 사는데 주인세대가 실매매가 4억 집이고 근저당이 3억5천일 경우 계약해도 되는지요

보증금 5천에 월세는 사는데 주인세대가 실매매가 4억 집이고 근저당이 3억6천일 경우 계약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못준다고 할 경우 연장해서 살며 보증금에서 월세비용 제 하면서 진행할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가에서 근저당 채무를 제외하고 나면 불과 4천만원밖에 남지 않는데 보증금은 그보다 큰 5천이라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월세를 내지 않고 월세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거주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매가 되지 않았을때의 일입니다. 경매가 되어 버리면 그마저도 어려워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가격 기준으로 4천만원(= 시세 4억 - 근저당 3억6천만원)입니다. 이미 보증금보다 가치가 낮아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매매가가 4억 원이고 근저당권이 3억 6천만원이고 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선순위근저당권을 제외한 금액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등 참조)"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