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간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이상 19세미만인 사람이고 305조는 13세미만 , 13세이상과 16세미만인 사람과 간음한 19세이상인자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럼 만약 성인이 16살~19살인 사람과 위계위력없이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처벌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성인이 16~19세인 사람과 위계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위 두 규정에 적용사항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사이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도 16세를 이상인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그와 성관계한 자를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해하신대로 16~19살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경우 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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