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운용을 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상장주식 내역 등을 국세청에 보고(실제로는 증권예탁원에서 보고함)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상장주식을 취득한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