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겁나배부른부엉이
겁나배부른부엉이

부모님이 제 명의로 증권 계좌 만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만 20세 성인이고 대학생이라 소득은 월 50이 넘지않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소득이 없어 제 명의로 isa계좌를 만들어 절세 혜택을 받고싶다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투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증권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운용을 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해당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상장주식 내역 등을 국세청에 보고(실제로는 증권예탁원에서 보고함)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상장주식을 취득한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부모님이 대신 돈을 납부해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