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력 단련을 위한 교습에 있어서 양도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 이용시에 양도 등의 제한 이나 이전 양도비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경우라면 양도시에 해당 금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부당한 정도의 양도 수수료라면 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