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12월 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8일입니다.
2. 2023.4.10.~2023.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4.1.1.에 10.9일, 약 11일(266/365*15)이 발생합니다.
3. 2023.12.10.~2024.1.9 / 2024.1.10.~2024.2.9. / 2024.2.10.~2024.3.9.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1.10./2.10./3.10.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