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들을구매하고 주머니에 쵸코렛을넣어두고 깜박하고 계산을안했는데 며칠지난후 편의점에서신고해서경찰서에서 절도협의로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 ᆢ절도협의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깜박하고"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