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친구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들고나오면서 ᆢ
친구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들을구매하고 주머니에 쵸코렛을넣어두고 깜박하고 계산을안했는데 며칠지난후 편의점에서신고해서경찰서에서 절도협의로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 ᆢ절도협의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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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깜박하고"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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