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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담비78
작은담비7822.11.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1학년생 입니다.오늘 학교앞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1개 훔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벌이부부라서 학교마치고 남아서 돌봄수업을 듣습니다. 돌봄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너무놀라 편의점에 달려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고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도둑질한 범인이라며 핸드폰으로 cctv를 저장하여 돌려보고 있더군요,그영상엔 아들녀석이 빵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나가더군요,,,ㅠㅠ

아들학교에 아는지인의 딸은3학년으로 같은학교에 다닙니다. 지인의 딸이 빵을 아들에게 받아서 다시 돌려주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고학년들이 핸드폰에 아들녀석이 빵을훔치는 cctv를 돌려보고 서로 보내고 하는거같아요.

빵훔친건 너무 잘못한 짓이고,,오늘 엄첨 혼냈고 매도 들었습니다...ㅠㅠ

그런데 문득 그 cctv영상이 아들얼굴이 뚜렷하게 찍혀있는데 편의점에서 학교학생들에게 유출이된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 철벌을 하던,변상을 요구하던지 하면되지 ,궂이 아들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cctv를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게 하였는지 너무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편의점에 찾아가 빵을훔친 아이아빠 입니다,,빵을훔쳐 너무죄송한데 왜 cctv를 학교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돌려보고 도둑놈으로 조리돌림당하게끔 일을크게 만드냐,경찰에 신고를 하지 아이 학교는 어떻게 다니라고 그렇게까지 하냐,따져물으니

도둑놈아버지가 할말이냐며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왜 따지냐,경찰부르기 전에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허나 경찰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아들 빵훔치는 cctv영상이 학교 학생들이 돌려보고있다,영상을 학생들이 지울수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자기들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전학을 가야할듯합니다..

지인에게서도 전화가와서 딸이 그cctv를 봣다고하더군요..

경찰에서 조차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야되냐 라는식의 태도,,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겟습니다,,

오늘 매를 너무 많이들어 마음이 찢어집니다,,,아들 엉덩이,허벅지 멍을 보니 눈물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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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열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또한, 동법 제71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CCTV 영상자료를 보여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셨으니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연락이 오면 영상제거를 합의조건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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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수집한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의점 점주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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