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담보거래 관련 신고 문의드립니다.
던파나 메이플로 예를 들어
같은 직업이라 무기 19강 짜리를 빌려주면 쓰고 돌려줄수 있는 게임인데 값어치가 10만원정도라 쉽게 빌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기 주인에게 10만원 송금을 해서 주고 장비를 빌려서 쓰고 돌려주면 10만원을 다시 받는 식의 담보를 진행 할 까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돌려 받을 때 무기와 10만원을 가지고 잠수를 타게 되면 신고 해서 잡을 수 있나요? 그런경우 무슨 죄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리 : A가 10만원을 B에게 송금 -> B가 송금금액 확인후 아이템을 빌려줌 -> A가 컨텐츠이용후 B에기 다시 무기 돌려줌 -> B가 무기확인후 다시 A에게 10만원송금(이때 B가 무기와 10만원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면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