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에서 13000원 물품을 훔치고 경찰 강력1반에서 절도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장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올리브영에서 13000원어치 물품을 훔치고나서
경찰 강력1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혐의로 출석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연락받은 당일 올리브영 점주님을 뵙고 물품의 5배로 합의를 보고 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에게 합의했다하니.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그대로 출석하라 했습니다.
찾아보니 고소장을 꼭 보고 가라는 말이 많은데
1.경찰이 올리브영에서 아이라이너 훔친 사실을 말했었고. 저도 절도인것을 알고 있는데 꼭 고소장을 보고가야할까요?
당장 화요일에 보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약속을 물러야하나요?
2.경찰조사를 받기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감형이 된다거나 그런건 없는건가요?
3.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괜히 선처를 요구했다가 더 안좋게 되는건 아닌가요?
4.반성문은 바로 경찰조사를 받을때 작성해 가면 되나요?
5.절도로 인한 벌금형과 불법주정차로인한 벌금이 같은급의 벌금형전과인가요?
6.2022년 11월 기준으로 13000원의 물품을 절도한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7.경찰조사하는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임가능하면 조사가 중단되고 다시 일정을 잡아 만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00원어치 절도는 매우 경미한 죄이며 이미 합의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냥 가셔서 사실대로 조사받으시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변호사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고소장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감형사유로 작용합니다.
3.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같은 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6. 피해금액이 적고,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7.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중단 여부는 수사관과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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