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54,700원의 물품을 절도해서 경찰에게 연락받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사죄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의 5배를 계좌에 넣어주면 담당 형사에게 합의했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여 금액을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피해 매장이 올리브영인데, 현재 이러한 일이 많다고 하며 절차를 아는듯한데 합의서 없이도 합의 인정 해주는 경찰도 있는 건가요?)
2. 초범이며 합의를 하였는데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3. 사건이 종료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4.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사죄하고 글로도 사죄의 편지를 적어서 드렸는데 이걸 경찰에도 보여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 있을까요?
5.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벌금형이라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받아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별로 처리 기간은 다 다르며 대개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처리시에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고 종결)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확실하겠으나,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영에서 원하는 금액대로 합의가 된 것이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범이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초범에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인정사건이라면 2개월내에 종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5.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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