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4,700원의 물품을 절도해서 경찰에게 연락받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사죄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의 5배를 계좌에 넣어주면 담당 형사에게 합의했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하여 금액을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피해 매장이 올리브영인데, 현재 이러한 일이 많다고 하며 절차를 아는듯한데 합의서 없이도 합의 인정 해주는 경찰도 있는 건가요?)
2. 초범이며 합의를 하였는데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3. 사건이 종료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4.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사죄하고 글로도 사죄의 편지를 적어서 드렸는데 이걸 경찰에도 보여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수 있을까요?
5.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벌금형이라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