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소급 신청 후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9일부터 주5일 45시간
알바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휴수당없이 시급만 받고 일을 하였고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종이로 되어있었고 제가 싸인도 했습니다)
곧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을 채울 예정이며
알바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되면
저와 알바 사장님이 연체된 4대 보험료를 반반
나눠서 내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7개월 정도 밖에 일을 하지않아 사장님께서
소액의 과태료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일한시간+한주에 1일씩 주휴수당을 받아야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인 6일이 되서
30주, 즉 7달 일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제가 실업급여 180일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여기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주5일 45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나 기타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주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