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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이웃과의 다툼 고소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무섭고 놀란 상황인데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건 개요

< 2023-09-11 밤 10시30분 경>

집 현관 앞 공용 계단에 소주병 투척 및 욕설 등을 하였습니다.

1. 작성자 집은 402 호 문제발생자 집은 302 호 평소 주차 문제로 302호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2. 문제 발생 2일전 주차 문제에 대하여 호수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강력 하게 대처 하겠다는 경고성 문구를 공용 도어에 부착

3. 문제 발생 당일 소주병을 공용 입구 앞 . 안 에 투척 및 402호 현관앞 투척 하여 유리조각 발생 및 타일 파손

4. 큰 고성과 투척음으로 인한 아이 놀램으로 경찰 신고

5. 경찰 확인 결과 302호 문제 발생자가 그 동안 불만 표출

6. 작성자 집은 불만 표출이기 전에 무서움 느낌 유리 조각 및 욕설에 의한 고성으로 아이는 물론 와이프. 장모님 겁에 질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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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적용하실 것입니다만,

    일단 질문내용만으로는, 손괴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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