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법인회사입니다..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2인법인입니다.도소매업을하고있고,창업한지 1련 되었습니다..혹시 법인세나 다른 세금혜택등이 있는지 알고싶고,혹시 지원사항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지역, 업종, 나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지원의 경우 k스타트업에서 관련내용 확인가능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2명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법원에 설립등기 완료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여, 각종 수당, 사영금 등을 수령하면서 법인
에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치 등에 투자를 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시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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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