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법인회사입니다..세금혜택받을수있나요?
2인법인입니다.도소매업을하고있고,창업한지 1련 되었습니다..혹시 법인세나 다른 세금혜택등이 있는지 알고싶고,혹시 지원사항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지역, 업종, 나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지원의 경우 k스타트업에서 관련내용 확인가능하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2명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법원에 설립등기 완료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여, 각종 수당, 사영금 등을 수령하면서 법인
에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치 등에 투자를 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시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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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 매출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또는 50%의 법인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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