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2명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법원에 설립등기 완료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근무하면서 월급여, 각종 수당, 사영금 등을 수령하면서 법인
에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시설장치 등에 투자를 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시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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