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낮게 신고한 사장땜에 질문해요
알바생인데 4대보험 필수가입자라 해서 가입을 했고 반반부담이라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안줘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9% 빼고 주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명세서 달라하니 네이버 4대보험 계산기돌려보라 하시네요 자기도 거기서 돌려본다고.
나중에 확인했는데 전부 다 적게 신고 되있네요 두루누리 타먹을라고. 저한테는 두루누리 말도안하고 4대보험도 150만원으로 신고해두고 저한테는 제가 버는돈에서 네이버 4대보험기 두드려서 더 많은 세금 떼가셨거든요.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제가 번 금액이 세전 7,620,204원이었고
2023년 1월부터 ~ 2023년 6월까지 세전 10,947,560원
2023년 7월부터 ~ 2023년 11월까지 세전9,600,760원 이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로 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상의 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세전급여의 9%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