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하면 제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2023.12.30 새벽 3시쯤 번개장터에서 110만원의 중고 휴대폰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좌, 이름, 번호등을 모두 인증받고, 더치트나 토스에서 사기 내역이 없고 본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4건의 사기건으로 번개장터에서 영구 정지 회원이 되어있으며 이후 사기임을 확신하여 더치트 등록 및 경찰에 직거래 사기로 접수하였고, 상대 계좌가 OK저축은행이었는데 지급정지요청은 받아들여지지못해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잘못해서 1.11일 오후 3시전까지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메시지로 받았으나 이후 또 연락이 두절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 접수건은 담당자는 배치되었는데 이후 조치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능한 법적조치 또는 앞으로 해야 할 행위 및 가능한 행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은 수사관이 진행해줄테니 기다리시면 되고, 그 외 다른 법적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로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거나, 수사관에게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진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용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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