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수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톡을 보내도 연락은 안보고있고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와서 그냥 고소하려고 하는데 민사나 형사로 고소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적은돈도 아니고 큰돈이여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고 할때마다 뭔 사정 때문에 자꾸 해결되면 갚는다는식으로 말하던데 사기죄로 신고 못할까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잠수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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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 보이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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