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에 아내가 자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위임장과 서류를 마련해서 해지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가져갔는데 이 예금은 제가 예치를 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아내가 가져간 자녀예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