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에 자녀의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경우
이혼 소송 도중에 아내가 자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위임장과 서류를 마련해서 해지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가져갔는데 이 예금은 제가 예치를 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아내가 가져간 자녀예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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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예치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예금 채권의 인출 경위를 갖춰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시킬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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