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8

이혼 소송 도중에 자녀의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경우

이혼 소송 도중에 아내가 자녀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위임장과 서류를 마련해서 해지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가져갔는데 이 예금은 제가 예치를 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아내가 가져간 자녀예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예치해두었던 자금이라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예금 채권의 인출 경위를 갖춰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시킬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