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2인 사업장 원천세 반기 신고 방법 문의합니다

신규사업장이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인 대표자, 1인 직원 이렇게 2인 사업장으로 원천세 반기 신고하고 싶은데, 내년도 1월에 신청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하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0/?idx=6895878&bmode=view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반기신고를 원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상반기의 경우 6월1일 ~ 6월30일 기간 중 승인신청을 받으셔야 하며

      하반기의 경우 12월1일 ~ 12월31일 기간 중 승인신청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하셔야 올해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 반기별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