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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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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9시간근무 (1시간 휴식시간)

최저 월급 2,067,800원

수습기간 1,900,000원


위 조건으로 계약 한달을 채우지못한 13일을 일급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얼마가 맞을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190만원/29일*13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13일의 임금은 주휴수당 1일분 포함하여 1,018,192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여러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월의 소정근로일로 월급을 나눈 뒤, 근로한 13일에 주휴일을 더하여 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2월 13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1,900,000 x 13 / 29로 계산하여

      851,7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