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09:00~18:00 인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월~금),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적인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000원x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x(365/7/12)]=2,090,000원
2.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로 산정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