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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지어새141
냉정한지어새14121.11.19

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채용해아 할 직원의 근무 시간이 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 할 경우에는 월급여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초과되는 1시간이 있어 이 경우 어떡해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 근무일 : 월 ~ 금(5일)

2. 근무시간 : 09:00 ~18:00(9시간)

3. 급여 지급 형태 :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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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09:00~18:00 인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월~금),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적인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000원x209시간[(기본 40시간+주휴 8시간)x(365/7/12)]=2,090,000원

    2.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로 산정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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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됨을 알고 계셨다고 전제하오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1.5시간으로 계산해서 주 5일을 곱하고 4.345(주)를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달을 4주인 경우, 5주인 경우도 있어 4.345주를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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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9×5+5×0.5+8)÷7÷12=2,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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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월~금 매일 1시간씩을 연장근로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5.435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해보면 기본급 209시간에 대해서는 209 x 8,720원 = 1,822,480원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반영되어 5시간 x 4.345주 x 1.5 x 8,720원 = 약 284,163원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 x 4.345주 x 8,720원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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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급여 계산이 다르며, 5인 이상일 경우에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x 4.345 x 시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9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1주 근로시간 45시간 주휴시간 8 시간을 하고 4.345를 곱하고 최저임금을 곱한 것이 한달 최저임금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니 5시간 x 0.5를한 후 주휴시간과 근로시간에 더하여 위의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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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09:00~18:00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1일 9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으로 보아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9시간×9,160원=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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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5 x 8 + 8(주휴시간) + 7.5(5 x 1.5 - 연장) x 4.345 x 9,160(2022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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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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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2,011,922원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2,106,64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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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 할 경우에는 월급여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초과되는 1시간이 있어 이 경우 어떡해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1시간분

    5인미만이라면 230시간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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