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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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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고,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유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위원들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페이지 내외의 ‘쟁점 요약서(핵심 정리)’를 추가로 제출하는 실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서는

• 쟁점 정리

• 핵심 사실관계

• 증거번호 매칭

• 적용 법리(조문 및 판례 취지 수준)

정도로만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추가적인 주장없이 기존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제출한다면 이유서로 제출합니다

    3.제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별도로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위원회 조사관님이 사실조사 완료 이후 양측의 이유서와 답변서를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들님은 이 조사보고서를 심문회의 전 검토하고 판정하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요약본을 작성해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되거나 새로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한번의 이유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심문회의 당일까지 서류제출은 가능하나, 조사관님에게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유서에 충분히 근로자분의 주장과 증거를 담으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심문회의장에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유서, 답변서 등을 토대로. 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조사관의 역할입니다.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대하여

    조사관님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심문회의 개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합니다.

    위원님들은 조사관이 정리한 조사표를 보고 심문회의에 오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가 요약본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거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쟁점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합니다.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노도위원회는 전자소송과 달리 시스템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스템을 즉각즉각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였다고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