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가는나그네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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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고, 심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유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위원들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1~2페이지 내외의 ‘쟁점 요약서(핵심 정리)’를 추가로 제출하는 실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서는
• 쟁점 정리
• 핵심 사실관계
• 증거번호 매칭
• 적용 법리(조문 및 판례 취지 수준)
정도로만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