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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군함조216
환한군함조21623.09.11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퇴직금 및 연차수당,못 쓴 휴무수당 알려주세요


현재 계약은 연봉3900, 월 6회 휴무, 일9시간 근무인데 평소에는 월급명세서 제대로 안주다가 이번달까지 하고 퇴사예정인데(2022,9,04~2023,9,30) 이렇게 명세표를 받았습니다.

연차 26개중에 7개 소진, 미소진휴무 3개 이렇게 있는데 연장수당은 못 받더라도 퇴직금,연차수당,휴무수당 얼만지 알수 있을까용?

그리고 빨간날(공휴일) 제대로 안쳐줫는데 이거두 받을수 잇나용?




기존월급명세서인데 위에처럼 바뀌어버리면 어떤차이가 있나용?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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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414,5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한 금액은 2,089,270원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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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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