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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414,5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한 금액은 2,089,270원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급여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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