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률이나 법령에 명시된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범죄와 형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상황 다만 팔로우나 좋아요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범죄행위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컨대 반복적 팔로우·좋아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규정 여부 현재까지 팔로우나 좋아요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맥락에서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사안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단순 행위와 결합 행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 따라서 팔로우·좋아요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고, 오직 다른 범죄와 연결될 때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