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을 갭투자하려고하는데,
오피스텔도 2년 실거주 필수인가요?
실거주 없이 갭투자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매수시 일반 건축물 입니다.주택이 아니므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2년 실거주시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오피스텔을 매수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 상태로 매도시무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사실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의국세청 질의 응답 사례가 있습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1Njk=MTExOD&loginId=&viewYn=Y여기에 합당하다면 양도세 비과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세제 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매도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