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착공전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피2000을 더주고 샀습니다. 근데 올해들어 자재값이 인상 되었다고 분양가보다 일억이상 더 내라고 하는데. 분양권 판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불가능 할 것이고 소송을 하셔도 패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이 자재값이 오를 것이라고 알고 팔았을리도 없느니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매매당시에 미래의 변동을 예측할수 없고, 매매과정에서 다른 문제나 계약상 과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듯이 분양권 매매를 한뒤 가격변동은 매도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된 분양가격 외 추가분담금발생은 조합이나 시행사와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 입주 권리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조합원 입주권 매도자를 고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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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있어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등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