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앞당기는 사유를 설명할때 어떻게 말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1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9월에 입사한 직원 분이 몸이 안좋으셔서 근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12월 6일 퇴사를 12월 2일 퇴사로 앞당기고자 할 때
몸이 안좋으니 2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어떤지라는 워딩을 사용하여도 될까요?
물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6일 퇴사로 현상 유지 할 예정입니다.
아프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