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먼저이고, 보직변경 요구가 사후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