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이에 딸린 저당권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경우 해당 채권이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것이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야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채권자들은 이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