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번째 재판에서 1심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혐의는 인정하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는데요
즉
항소를 한 두번째 재판임에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 추후 판결시, 항소? 상소를 하면 사건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즉 재판을 3번이 아닌 4번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할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대전지방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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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3심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등법원은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시는 것이며, 총 3번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 사항이 맞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대전지방법원 합의부 2심
대법원 3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