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손처리 예정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고 2005모닝이 앞부분이 박살나서 전손처리 판정받았습니다 제 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전손처리한다고 차량가액 110만원대가 지급된다해서 접수처리 도와드릴까요 해서 해달라고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직 과실여부도 안나왔고 대물전손하면
더 나올수도 있단 얘기를 들어서요
질문은
대물전손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접수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전손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손시 보험처리 방식은 대물로 처리시에는 기준 금액이 중고시세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로 처리시에는 기준금액이 사고당시 보험가액이 되어,
둘사이에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차종별, 년식에 따라, 중고시세가 보험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보험가액보다 중고시세가 높은 경우가 있어, 양측을 모두 체크하여, 유리한 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취소도 가능한가요?
: 접수취소는 담당자에게 접수취소하겠다고 하시면 되나,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접수취소하지 마시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과실분은 중고시세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전손 처리가 되고 대물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전손 처리가 됩니다.
다만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려면 과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확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차 선처리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차량가액은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가액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 방법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