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각하 기각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도 그런게 있나요?
제가 상대랑 개인적인일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수준낮다, 미친년이다 라고 총2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 되나요? 그 이후 사과문자를 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