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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테리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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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문자로 욕설을 한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형법에는 각하 기각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도 그런게 있나요?

제가 상대랑 개인적인일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수준낮다, 미친년이다 라고 총2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 되나요? 그 이후 사과문자를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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