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욕설을 한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형법에는 각하 기각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도 그런게 있나요?
제가 상대랑 개인적인일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수준낮다, 미친년이다 라고 총2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경우 민사소송 되나요? 그 이후 사과문자를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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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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