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조롱하는 말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욕설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인정되는 배상액이 적어 소송진행실익이 적습니다. 판사가 손해발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