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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
가 술에 취해서 식당 카운터에 충전 맡겨둔 폰을 잘못가져갓는데요 기종도 똑같고 배경화면도 같아서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갖다 드렸는데 이거 못쓰겟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돈 200 만원 안주면 절도로 신고한다는데 공갈 협박으로 신고 안되나요? 그러고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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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취의 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곧바로 공갈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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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종도 동일하고 배경 화면도 같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