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공예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전통 장인분들이 생계 문제로 명맥이 끊길 위기라고 합니다
전통 공예품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하는 제품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 공예품이라고 해서 수출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의 성격이나 용도, 재질 등을 확인하여 수출가능여부나 해당 수입국의 관세, 수입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의 해외 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되고 있고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되며,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등록 문화재의 수출금지 및 반출허가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0조)
1. 지정·등록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법 제39조의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에 제59조 및 제74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가 포함됨
2. 지정·등록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쳔연기념물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결정기간: 30일)
가.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나.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