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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1

인연을 끊었던 시부모와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무자녀인 배우자 사망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입니다.

시부모가 40년전 이혼을 진즉 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 어렸을때 헤어지고 20몇 년 전 3번정도만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결혼생활 20년 훌쩍 넘는 동안 결혼식때 오시고 왕래를 거의 안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알고있었구요.

남편의 장례식날 오셨구요. 무일푼에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문제는 상속입니다ㅠㅠ

전세집 공동명의 남편 명의로 통장 예치금,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시구요.

시어머니 상속분빼고 시아버지랑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은 안되는거죠?

시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아버지 몫은 제것이 되는건가요?

아님 시어머니랑 나누게 되는 건가요?

시아버지 포기나 분할협의해서 상속을 안받으시면 수급자가 유지되는 건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 통해서 하면 시어머니랑 만나게 되는 건가요?

시아버지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포기할거라는 식으로 말은 해주시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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