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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1

인연을 끊었던 시부모와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무자녀인 배우자 사망 시부모와 공동상속인입니다.

시부모가 40년전 이혼을 진즉 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와 어렸을때 헤어지고 20몇 년 전 3번정도만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결혼생활 20년 훌쩍 넘는 동안 결혼식때 오시고 왕래를 거의 안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알고있었구요.

남편의 장례식날 오셨구요. 무일푼에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문제는 상속입니다ㅠㅠ

전세집 공동명의 남편 명의로 통장 예치금,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시구요.

시어머니 상속분빼고 시아버지랑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은 안되는거죠?

시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아버지 몫은 제것이 되는건가요?

아님 시어머니랑 나누게 되는 건가요?

시아버지 포기나 분할협의해서 상속을 안받으시면 수급자가 유지되는 건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 통해서 하면 시어머니랑 만나게 되는 건가요?

시아버지께서는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포기할거라는 식으로 말은 해주시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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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든, 연을 끊고 살았든 혈연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시부모님 모두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를 빼고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시아버지의 몫도 시어머니와 반으로 나눕니다.

    시아버지가 포기나 상속분할로 재산을 받지 않아 재산이 부족하다면 수급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할과정대리를 맡긴다면 협의테이블로 시어머니와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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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인 모두와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2. 시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당연히 나머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3. 수급자 요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4. 안만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아버지의 상속포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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