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취득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상실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954년생입니다.
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71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8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
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
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
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전에 질문이고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서 알아보니깐
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2년 04월 01일이고
고용승계받은 지금 회사 취득일이 2022년 05월 01일로 되어 있고
65세이상 실업급업 적용여부 N 라고 되 있습니다.
일은 계속 했는데 한달 뒤에 입사한걸로 되있네요.
이런 경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까지 전에 질문했던 2번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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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답변 덕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취득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상실일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을 말하자면
이전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일한걸로 하기로 하고 5월 01일 부터 변경된 회사에서 다니는걸로 했엇는데
그런데 이전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한달 일찍하고 4월 01일 고용보험 상실일로 신고 하고 가버렷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금 회사는 원래 대로 5월 01일 취득일로 하였고 5월 01부터 사업자등록해서 회사운영을 한것입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상실일 정정으로 하면 될까요??상실일을 4월 30일로 정정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변경된 회사로 4월 01일로 취득일정정 신청을 해야하는걸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상실일은 5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5월 1일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취득신고는 정상적으로 했으므로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