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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멧새154
다정한멧새15420.08.25

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면 면접을 보라는 회사. 정당한가요?

저는 35명이 근로하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썼고, 다음 달에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담당하던 사업을 완전히 접게 돼 제가 복직을 해도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다음 달에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사내 지원 형식으로 충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썼던 직원이 복직할 때마다 평가를 통해 계속 자리에 남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요.

출산휴가 후에는 법적으로 복직시키는 게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황당한 조건을 내거는 회사.. 정당한 걸까요?

또, 다음 달에 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려면 면접을 봐야 하는데, 그 면접을 안 보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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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동일 업무에 복직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동일임금을 주는 다른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해당 면접 조건은 부당한 처우이며,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메일자료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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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회사가 면접을 보아 복직을 시킬지, 안시킬지를 정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면접을 보고 복직 시키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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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된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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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육아휴직이후에 30일동안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이전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접을 보는것은

    불이익한 처우입니다. 그러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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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면접이 필요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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