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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시급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가능 여부 및 서명 강요의 적법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찬성 57%로 의결되었으며, 회사는 이를 노동부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대응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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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과 달리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서류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 시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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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해도 의미 없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57%가 나오고 신고까지 마쳤으면 변경된 겁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