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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2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던데 기존사용자도 더 쓸수 있는건가요?

올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반으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1년을 사용한사람들도 6개월을 더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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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이미 사용한 사람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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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하신 분들께도 소급 적용이 될지 여부 또한 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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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의 적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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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으므로, 종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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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부분은 없으며, 기존 사용자들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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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2. 1년 6개월을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함

    3.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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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반 확대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한 사람들도 어느정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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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에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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