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반으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1년을 사용한사람들도 6개월을 더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이미 사용한 사람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육아휴직 사용하신 분들께도 소급 적용이 될지 여부 또한 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의 적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으므로, 종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부분은 없으며, 기존 사용자들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그 대상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2. 1년 6개월을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써야함
3.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6개월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반 확대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한 사람들도 어느정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에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