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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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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을 다했던 사람들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2년에 육아 휴직기간을 다 사용한 사람은 1년을 추가로 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고 늘어나는 건 1년 6개월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늘어나는 입법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이후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변경전 사용한 사람에게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소급적용 또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아직 명확히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상기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